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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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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임)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다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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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회신),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