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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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공동사업장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장소와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지분비율로 손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정관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된다. 공동사업장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 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관할과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합 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3.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02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9)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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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