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31회신일 1996.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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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2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부동산매매업소득 등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시에는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포함)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및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의 세율과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시에는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포함)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및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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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31 (1996.10.22 회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7)
원 제목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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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