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3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35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time datetime="2018-02-02">2018.02.02</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25)
원 제목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