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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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102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4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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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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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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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은 매각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0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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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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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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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113 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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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14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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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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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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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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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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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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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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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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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122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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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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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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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25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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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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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30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31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133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13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