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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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의 자금으로 공유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부인의 지분까지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부동산 매각 후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부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 매각대금을 사용한 경우 질의1과 질의2에 대한 판단.

회답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10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0)
원 제목
남편과 함께 취득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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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