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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국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한다. 송금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본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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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6 (1998.03.13 회신),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4)
- 원 제목
-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