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6회신일 1998.03.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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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3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국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한다. 송금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본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6 (1998.03.13 회신),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4)
원 제목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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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