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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사망했다. 공동상속인은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상속하도록 협의분할해 신고했지만 소유권은 편의상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이전했다.
질의요지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사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의상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신고내용 및 실질적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적용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이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신고했으나 편의상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뒤 매수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고내용과 실질적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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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1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1)
- 원 제목
-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및 배우자 공제액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