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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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8 (<time datetime="1990-03-15">1990.03.15</time> 회신),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4)
원 제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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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