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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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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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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8 (<time datetime="1990-03-15">1990.03.15</time> 회신),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4)
- 원 제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