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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매각대금의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매각대금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매각대금을 해당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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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6 (<time datetime="2003-02-27">2003.02.27</time> 회신),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0)
- 원 제목
- 부동산의 소유권을 질의자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