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525,1995.03.0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국세청 징세46101-525, 1995.03.03)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징세46101-5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99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2)
원 제목
국세와 타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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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