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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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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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 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 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4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에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부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명의 은행차입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타인 명의로 빌린 은행차입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76, 2006.02.01. 사례를 제시하였다.

11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6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18 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부칙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19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공동취득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자가 공동취득자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남편 명의 대출도 부부 지분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25 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6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과 이자를 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대손상각 승인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타인 명의 대출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상환과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본인 채무인지 배우자의 증여인지 판단한다.

28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0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1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대출에 보증하고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신 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변제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여부는 보증에 그쳤는지 실제로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2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의 공동취득자 중 1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채무 여부를 확인한다.

33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34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출처가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한다.

36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7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녀가 변제한 부친 대출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출금 변제가 채무변제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고 증여자가 기채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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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