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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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녀가 변제한 부친 대출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출금 변제가 채무변제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의 자금이 자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부친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녀가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의 자금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고 부의 대출금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의 자금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87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24)
원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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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