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4회신일 2009.11.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6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금융기관에서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의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에 따라 사실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와 며느리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 답변사례(서면4팀-2535, 2007.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을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어머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녀와 며느리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 답변사례(서면4팀-2535, 2007.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4 (2009.11.06 회신),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72)
원 제목
타인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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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