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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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부칙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상속인등이 소지하는 경우에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발행되는 특정채권을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하여 상속인 등이 소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9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회신), "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25)
원 제목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