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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채무자가 공동취득자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자가 공동취득자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은 1인 명의로 받았고 그 대출금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확인된다.
질의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출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으로 확인되면,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출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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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52 (<time datetime="2000-12-05">2000.12.05</time> 회신), "공동취득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46)
- 원 제목
-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