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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과 이자를 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대손상각 승인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대손상각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중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처리.
회답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회수불가능 여부는 감독기관의 대손상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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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00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5)
- 원 제목
- 상증법상 대출금과 이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이 인정되는 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