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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플랜트 설치용역은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가?
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된 개인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 열거된 업무를 하는 용역의 범위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국내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외국산기자재의 조립·설치·시운전 등이다.

55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57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지는 일정 요건의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과세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재소비46074-151, 1994.06.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8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59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의 참조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을 제시했다.

60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61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64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승인받아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이 제시되었다.

67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72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74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75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76 수입기자재 관련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수입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했다.

77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8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79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연합을 결성한 사업자들의 건설용역 공급과 기술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재화와 구분하여 면세한다.

80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통상적 포함 여부와 거래관행 등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과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미등록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게기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86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술사·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 면제된다.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89 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
겸영사업자가 과세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이 과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 공급이면 각각 과세·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모두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의 관행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 단체와 유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L.N.G 기지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인수기지와 경인관로의 경상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외국단체의 승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제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승인받은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면제된다. 면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7 승인 없는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단체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외국단체 기술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고속도로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는 면세되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의 자동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