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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통상적 포함 여부와 거래관행 등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사법서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사업자가 면세되는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계약상 목적물로 동시에 공급한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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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8 (<time datetime="1989-05-09">1989.05.09</time> 회신),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4)
- 원 제목
-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