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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제공과 관련해 외국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때에는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외국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때에는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3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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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05 (<time datetime="1987-09-23">1987.09.23</time> 회신), "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61)
- 원 제목
-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의 대리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