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44회신일 1990.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3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하며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승인받은 설계·감리 용역을 담당한다.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설치·조립·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면서 양자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 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 감리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플랜트 건설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승인받은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조립·시운전 용역의 대가가 기자재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44 (1990.01.13 회신),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94)
원 제목
외국법인의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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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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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