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공급이면 각각 과세·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모두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 공급이면 각각 과세·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모두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의 관행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과세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이 과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과 기술용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과 기술용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5 (<time datetime="1987-09-10">1987.09.10</time> 회신), "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29)
원 제목
과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면세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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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