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8회신일 1993.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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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5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를 하지 않고 기술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2조 규정의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2조의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8 (1993.09.15 회신),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42)
원 제목
과학기술처에 신고하지 않은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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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