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해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각 사업자는 자기 공급분에 관해 발주자와 독립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공급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발주자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 용역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소시엄 형태로 플랜트 건설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2 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각각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과세 재화와 면세 기술용역을 계약상 목적물로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이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해당 기술용역은 과세 재화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4)
원 제목
플랜트 건설관련 기술용역을 콘소시엄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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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