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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11의3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승인된 용역계약에 하도급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및 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용역계약상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기술단체가 당해 하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과 승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용역계약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외국기술단체가 해당 하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면제 기술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법시행규칙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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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7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32)
- 원 제목
-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