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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아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56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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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0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회신), "승인받아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89)
- 원 제목
-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