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국내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외국산기자재의 조립·설치·시운전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를 조달하면서 조립·설치·시운전 등의 기술용역도 제공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는 명백히 구분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와 함께 조립·설치·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