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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한다.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설계·감리 등을 담당한다.
질의요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44(1990.01.13.)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44, 1990.01.13.
정제 정리
질의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 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무부 소비22601-44, 1990.01.13.호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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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7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회신),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8)
- 원 제목
-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