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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업연합을 결성한 사업자들의 건설용역 공급과 기술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재화와 구분하여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해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각 사업자는 자기 공급분에 관해 발주자와 독립적으로 계약하고 자기 책임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공급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발주자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 용역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와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2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공급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발주자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 용역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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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4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30)
- 원 제목
- 둘 이상의 사업자가 연합을 결성하여 건설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