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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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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를 조달하면서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의 기술용역도 제공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는 명백히 구분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는 부가22601-1393, 1985.07.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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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9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8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