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로부터 계약상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 당해 외국법인에 소속된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당해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및 체제비는 당해 외국법인이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이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인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아 기술대기료,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 의무.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 당해 외국법인에 소속된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당해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및 체제비는 당해 외국법인이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이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인 경우에 관한 원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1 (<time datetime="1986-07-30">1986.07.30</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77)
원 제목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 공급받고 비용 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