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기술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에 대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 여부가 구분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0 (<time datetime="1987-05-04">1987.05.04</time> 회신),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9)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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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