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4.10.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9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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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420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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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