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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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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뒤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 준비금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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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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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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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범위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총액 계산 시 주식발행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공제할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정해진 세무조정을 거치면 해당 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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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법인세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불가하나 감사 지적만으로는 갱정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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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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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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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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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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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환입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임의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의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구체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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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임의환입 시 적용 이자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까지 2개 사업연도에 설정하였으나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989.07~1990.06까지 기 설정준비금을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의환입할 때 이자율을 물었다. 기설정금액 전액에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1987.07~1989.06 설정분을 1989.07~1990.06 사업연도에 환입하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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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범위 안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전제의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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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잔액이 어떤 소득이고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준비금 환입에 따른 감면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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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연구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맞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연구소 건물가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52, 1987.09.1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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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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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것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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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고, 이후 기
법인세 - 198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5.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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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업계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업계가 출연하는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411, 1985.11.14.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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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
법인세 - 198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625, 1983.10.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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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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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으로 만든 시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생긴 시제품과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기준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제품과 부산물의 판매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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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란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자식 교환기 관련 산업이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해석인 법인22601-338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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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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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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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
법인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익금가산액을 감액 경정할 때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액과 재경정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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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