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 (<time datetime="1986-01-10">1986.01.10</time> 회신), "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50)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과소적립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