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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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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해당 준비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이 이후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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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8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9)
- 원 제목
-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처분 받는 경우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