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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대차대조표에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그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귀질의와 같이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차대조표에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대차대조표상 해당란이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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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 (<time datetime="1992-01-18">1992.01.18</time> 회신),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02)
- 원 제목
- 대차대조표 양식에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