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종전 해석인 법인22601-338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전자식 교환기 관련 산업이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해석인 법인22601-338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란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83, 1987.12.18

정제 정리

질의

전전자식 교환기 관련 산업이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이 가능한 기술집약형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한 법인22601-3383, 1987.12.18.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83 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 (<time datetime="1988-01-09">1988.01.09</time> 회신), "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5)
원 제목
전 전자식 교환기의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 집약형 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