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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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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범위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 ⓑ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다른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말하므로 질의 2는 ⓑ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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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7 (1995.08.29 회신),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2)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