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초과 익금가산액을 감액 경정할 때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액과 재경정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198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금액을 초과 익금가산하였다. 적립금은 1981사업연도에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 및 나의 경우 1980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시 회사가 초과 익금 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의 처분년도인 1981사업년도에 기술 개발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에 의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할 때의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198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회사가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연도인 1981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2 (<time datetime="1985-11-09">1985.11.09</time> 회신), "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0)
원 제목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처분한 경우 귀속사업연도 및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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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