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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연구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맞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증축한 연구소 건물가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52, 1987.09.19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89.02.16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2.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유사 질의회신문 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2, 1987.09.19
정제 정리
질의
증축한 연구소 건물가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9.02.16 제출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7호를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552, 1987.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52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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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9 (<time datetime="1989-03-03">1989.03.03</time> 회신), "증축 연구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맞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9)
- 원 제목
- 증축연구소 건물가액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