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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사원연수원 또는 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과 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고란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1986.12.26개정)은 198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인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산입방법.
3.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사원연수원 또는 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동법시행령 “별표5” 비고란의 금액 합계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법 제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동법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산입분부터 적용한다.
3.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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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1 (1988.07.23 회신),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5)
- 원 제목
- 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한 사원연수원(휴양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