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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것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해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겨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전에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준비금 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및 법인22601-932, 1988.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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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9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5)
- 원 제목
- 외감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 단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 시 환입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