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2회신일 1991.04.1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2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손금계상특례의 적용.

회답

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후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경우, 미달 적립한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1991.04.12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5)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