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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0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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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불가하나 감사 지적만으로는 갱정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해 신고했다. 그러나 손금산입액 상당액을 이익처분 때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갱정결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귀질의와 같이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부의 갱정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으나 해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로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부의 갱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6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07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9)
원 제목
수정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