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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으로 만든 시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기준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생긴 시제품과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기준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제품과 부산물의 판매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의 판매 여부.
회답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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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 (<time datetime="1988-01-26">1988.01.26</time> 회신), "준비금으로 만든 시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0)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한 시작품등의 판매처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