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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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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5.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고, 이후 기술개발비용지출시 당해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411, 1985.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11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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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7 (<time datetime="1988-11-21">1988.11.21</time>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8)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