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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임의환입 시 적용 이자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설정금액 전액에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두 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의환입할 때 이자율을 물었다. 기설정금액 전액에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1987.07~1989.06 설정분을 1989.07~1990.06 사업연도에 환입하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의 두 사업연도에 설정하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1989.07~1990.06에 기설정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까지 2개 사업연도에 설정하였으나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989.07~1990.06까지 기 설정준비금을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설정금액 전액을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 일변 4전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회답
기설정금액 전액을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 일변 4전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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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8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임의환입 시 적용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6)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