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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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지출 항목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1983.09.16)호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87, 1983.09.16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지출한 경우 준비금 상계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1983.09.16)호를 참조.

붙임:

※ 법인1264.21-3187, 1983.09.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99 (<time datetime="1986-12-08">1986.12.08</time> 회신), "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1)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의 사용계획서에 상이하게 지출시 준비금 상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