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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존속하는 분할법인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 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2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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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7 (<time datetime="2000-04-24">2000.04.24</time> 회신), "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4)
- 원 제목
-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